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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6 2020가단52194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83,940원과 그중 39,763,598원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42,683,940원과 그중 원금 39,763,598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인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청구를 저지할 수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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