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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28 2012고단41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서호아이엔티(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10. 11. 11.경 자인관광 주식회사(이하 ‘자인관광’이라고 한다)와 자인관광 소유이던 ‘광양시 D아파트’에 대해 분양대행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임대아파트인 위 아파트의 각 호수에 대해 기존 임차인들에게 분양을 하는 우선분양의 경우 자인관광 명의로 분양을 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분양의 경우 우선 피해자 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분양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 사무를 위임받아 분양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일반분양의 경우 계약금, 분양 잔금 등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의 분양승인을 얻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방법으로 분양을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9. 28. 위 D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일반분양 대상으로 16평형인 위 아파트 201동 1220호, 1721호, 202동 1021호, 1115호, 1721호, 2221호 등 6채, 24평형인 203동 1302호, 1304호 등 2채에 대해 E으로부터 잔금 총 173,642,000원{(16평형 6채 잔금 : 19,869,000원×6) (24평형 2채 잔금 : 27,214,000원×2)}을 지급받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분양승인이 없었음에도 E에게 위 아파트 8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2011. 11. 7.경 및 2011. 11. 17.경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E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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