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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201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9.경 인천시 연수구 D에 있는 E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C과 F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F회사로부터 분양 받을 수 있는 인천 연수구 G 임직원용 아파트 905동 2401호에 관하여 피해자의 계산으로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곧바로 피해자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약 당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9,81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받은 국민은행 융자금 1억 7,985만원을 피해자가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가 2010. 2. 28.경 중도금 2억 855만원을 피고인 명의로 F회사에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계약에 따라 2012. 9.경 피해자가 잔금을 입금할 경우 자기 명의로 분양을 받은 뒤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 17.경 H, I으로부터 위 중도금반환채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로 하여 1억 6,800만원을 차용한 뒤 이를 갚지 않아, H, I이 위 중도금반환채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 등을 하여 피해자로서는 잔금을 지불하더라도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1억 6,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사본, 각 영수증 사본, 영수증, 각 무통장확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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