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백운동파 소속 조직폭력배로서 2009.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 C, D, E, F, G, H 등은 2009. 5. 중순경 인천 남동구 I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C는 폭력조직 광주 백운동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J, 피고인, K 등 10여 명을, D은 북파공작원 출신 E, L, M 등을 각각 동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 F, G, H는 현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언제라도 수십 명의 장애인을 동원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여 위 분양 현장을 장악하였다.
C는 위 아파트의 분양 방식이 선착순 분양 방식이 아닌 추첨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이 형성될 곳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자를 설치하고, J과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줄을 관리하게 한 후 줄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줄잡이 행위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E는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입구에서 위 아파트의 분양 회사인 피해자 N회사의 이사 O을 만나 분양권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모델하우스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경호원들이 이를 저지하자 손으로 경호원들의 가슴을 밀치면서 ‘야, 이래도 되는거야, 책임자 나와, 내가 뭘로 보여, 이놈들 가만 안 놔둔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고, B, C는 그 후 수일 동안 수회에 걸쳐 위 회사 사무실에 있는 위 O을 찾아가 아파트 분양 방식을 추첨 방식에서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