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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02 2014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01:50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신동에 있는 삼양라면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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