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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단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18. 03: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감삼네거리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정차되어 있는 택시를 충돌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벤츠 S35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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