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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노235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6. 말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나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으며, 전파가능성도 없었다.

나. 양형과중 원심 양형: 벌금 200만 원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말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D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E과 F이 불륜 관계가 아니고, 바람을 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E과 F이 G 모텔에서 잠을 자고, 남편이 출근하면 집으로 불러들여서 잠을 자고, 남편이 고추가 서지 않아 바람을 피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F의 법정진술 등을 주요 증거로 거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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