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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2 2014노30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는 물론 공연성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남편이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들어 사별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 D으로부터 피해자가 사별한 것이 아니고 이혼한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그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배신감을 느껴 피해자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푸념조로 또는 사실 확인 차원에서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② D도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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