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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6나550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권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까지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절차도 없이 도로로 무단 점유 사용하면서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차임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ㆍ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94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 부지로 점유 및 사용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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