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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7.26 2012나11794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 상 공사대금 채무자는 피고 대한민국(조달청)이 아닌 화성시이다.

즉 대한민국이 당초 당사자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화성시로 계약당사자가 변경되었거나 적어도 공사대금 지급채무자는 화성시로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사대금 지급채무자인 화성시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는 적법하다

(그 외 이 사건 채권양도 절차 및 방식 등이 적법하다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세한 주장은 생략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상대방이자 대금지급 채무자는 대한민국으로 볼 수밖에 없고 계약당사자나 공사대금 지급채무자가 화성시로 변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첫째, 대한민국(조달청)이 화성시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고,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이 수요기관을 위하여 체결한 시설공사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고, 수요기관은 위 계약상의 수익자에 불과하며, 당해 공사가 위 수요기관의 사업으로서 계약체결을 제외한 공사집행이나 계약내용변경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이 모두 실질적으로 위 수요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수요기관이 이 사건 기본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74947 판결 참조). 둘째,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따른 공사의 집행이나 공동수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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