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298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7,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