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7.15 2019가합5412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0.부터 2020. 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0.부터 2020. 2. 18.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