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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7고단5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38 세 )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 이자와 원금은 내가 꼭 갚을 테니 보증만 좀 서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도박에 빠져 지속적으로 빚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차량 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한 승용차 1대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C 등 대부업체, 사채업자, 다른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약 7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기존의 빚을 달리 상환할 방법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보증을 받아 빌린 돈으로 돌려 막기를 하려고 했던 상황이어서 타인에게 자신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주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2. 경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액 12,000,000원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2017. 5. 4. 경 이를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9.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급하게 들어갈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2016. 12. 경 이전 까지는 반드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 1 항과 같이 도박으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돌려 막기를 하던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1,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6. 12. 25. 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28,997,4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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