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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1 2016고단1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4. 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보증을 서 주면 빠른 시일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타인에 대한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추가 대출을 받아 이를 해결하는 등 돌려 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3. 경 피고인의 주식회사 디케이 대부에 대한 3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및 2015. 7. 24. 경 피고인의 주식회사 에이스 비지니스 앤 대부 등에 대한 합계 9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1,2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1,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8.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 엄마가 수술을 해야 하고, 아빠 빚을 갚아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한두 달 안에 꼭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의 수술비 문제 및 아버지의 채무 상환 문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하여 꾸며 낸 말이고,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추가 대출을 받아 변제하는 등 돌려 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8. 경 500만 원, 같은 달

9. 600만 원, 같은 달 10. 600만 원, 같은 달 15.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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