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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1 2018고합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합 3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3. 24. 경 순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아 되파는 일, 사채를 놓아 높은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선이자 10%를 주고, 계속하여 원금의 10~20 %를 이자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여러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G 명의 농협계좌 (H) 로 1,8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6억 5,749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사기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9. 경 순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I에게 “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아 되파는 일, 사채를 놓아 높은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선이자 10%를 주고, 계속하여 원금의 10~20 %를 이자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여러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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