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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23024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들은 2012.경 서울 강서구 D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12. 5.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기 전인 2012. 6. 28.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기간 2012. 10. 15.부터 2017. 10.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5. 1.부터는 차임을 월 18,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7. 10. 11.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을 월 17,000,000원으로, 기간을 2019. 10. 30.까지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8. 5. 28. 청구취지 기재 제소전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를 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월 임대료 납부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피고 B에게 명도한다. 라.

피고들은 2019. 5. 1. 원고에게 월 차임 3회 이상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다음에서 보는 이유로 피고들의 이 사건 화해조서상 건물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위 화해조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가.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음.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9. 1.부터 차임을 면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누수로 3층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차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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