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8 2020고정77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01:3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계산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에게, E을 비롯한 위 주점 직원 4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 야, 이 씨 발 놈 아. 너 이름 뭐야, 나 보호 관찰 끝났는데 어디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간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