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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5 2014가합303
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7,262,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인천 연수구 C 소재 지하 3층, 지상 8층 ‘A건물’ 건물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관리단이고, 피고는 위 ‘A건물’ 건물의 201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0. 8.경부터 D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여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D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D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 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16.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명도받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E’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D이 2010. 8.경부터 2012. 11.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는 47,553,220원이었고, 피고가 위 2012. 11. 16. 이후부터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는 19,709,660원이다. 라.

한편, 원고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2조 3) “사용자”라 함은 구분소유권이 없는 사용자(임차인)을 말한다. 4) “소유자등”이라 함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을 말한다.

(중략) 제10조

3. 구분소유자가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을 대여한 경우에 관리비 등의 납부의무는 당해 사용자에게 있다.

다만 경매 또는 사용자가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승계인 또는 구분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중략) 제48조

2. 관리주체는 소유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3.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에 포함된 사용료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도 공급중단 1) 전기 공급중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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