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은 앞지르기 금지 구역에서 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으며, 1978년 산림법위반으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