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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2 2019노5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폭력으로 인한 처벌전력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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