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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어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멀리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좌회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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