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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노351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은 공범 A에 비하여 범행 가담정도가 약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신대방, 신천 등지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이 법원이 공범 A의 항소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까지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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