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는 2009. 6. 1.경부터 2013. 7. 22.경까지 교제해온 사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7. 15. 22:00경 제주시 상호불상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촛불을 켜자”고 하자 피고인이 “난 죽어도 못해, 네가 이래서 싫다”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31.경 인천 남구 D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에게 빌려준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4. 오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리상담을 받아 보자고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네가 정신병자지 내가 정신병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22. 10:00경 인천 남구 D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영화를 본 것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너 같은 년한테 무슨 사과를 하냐”면서 발로 피해자를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된 차량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을 따라 온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6-7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