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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7455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2018. 11.경부터 연인관계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9. 09:00경 인천 중구 C 이하 주거지에서 피의자의 차량(D 포드 머스탱)에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마포구 E 소재 피해자의 근무지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차량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다음 ‘나는 너랑 헤어지지 못한다. 나는 돈이 많으니까, 니가 어떻게 하던지 너를 죽여버릴 수 있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비밀번호를 풀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친구들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을 보고 ‘남에게 내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2. 28. 10:00경 인천 중구 F 아파트 G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며, ‘그동안 나한테 받은 돈 모두 내놔라, 너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 다 이체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 스마트뱅킹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631,058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631,058원을 갈취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동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고, 부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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