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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7 2017노1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성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폐쇄된 공간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범행에 취약한 여학생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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