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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3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고소인 B(남,51세)과는 사건 외 C이란 여자와 교제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데 고소인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삭제하지 않고 카카오톡에 친구추가 해놓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서,

가. 2013. 12. 31. 09:29경 고소인의 카카오스토리에 ‘D’란 닉네임을 이용하여 “전번 지우라는데 왜 안지워 개새끼야 상태안좋은애 강간해서 대리고 사니까 좋나 2년전 C이 가족들 한테 죽도록 맞고 내가 그랬다고 헛소문내고”라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4. 1. 6. 22:41경 위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생겼길래 너같은 개새끼를 낳았 는지 6-7년전 교통사고로 사람 치여 죽이고“ 라며 공연히 사실을 게재하여 고 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모욕

가. 2013. 12. 31. 09:30경 고소인의 카카오스토리에 ‘D’란 닉네임을 이용하여 '니가 사람새끼가 개씹구멍에서 나온새끼가 욕더 얻어먹기 싫으면전번 빨리 지워 개씹새끼야"라며 공연히 욕설을 게재하여 고소인을 모욕하고,

나. 2014. 1. 6. 22:37경 위 같은 방법으로 “무식하면 용감 하다더니 끝까지 버티네 너 같은 팔푼이가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지 너 에미 씹구명을 들여다 보고 싶다.“라며 공연히 욕설을 게재하여 고소인을 모욕하고

다. 2014. 1. 6. 22:42경 위 같은 방법으로 “태연히 일하던 니 놈의 인간성을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라며 공연히 욕설을 게재하여 고소인을 모욕하고

라. 2014. 2. 3. 21:28경 위 같은 방법으로 “인간 답게 살아라 개새끼야”라며 공연히 욕설을 게재하는 등 4회에 걸쳐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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