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9. 25.경 C대학교 홈페이지에 ‘C대학 지적부동산과 교수인 D이 E고 출신을 평가절하한다. E고 전체 동문들을 우습게 본다. 다른 교직원들도 D 교수를 욕한다. D 교수는 인간성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0. 9. 16. 12:00경부터 14:00경까지 강릉시 F에 있는 C대학교 교정 및 식당 등지에서 붉은색 복면을 하고 앞뒤로 ‘내 인생을 망친 D 교수’라고 쓴 광고판을 메고 ‘D 교수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소리치면서 돌아다녀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고,
나. 피고인은 2010. 9. 24. 08:30경부터 09:30경까지 강릉시 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다. 피고인은 2010. 9. 28. 09:00경 위 C대학교 앞 인도 부근부터 G 시내로 들어가는 다리부근까지 걸어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라. 피고인은 2010. 9. 28. 14:00경 G 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마. 피고인은 2010. 9. 30. 07:30경 위 C대학교 정문 및 인도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바. 피고인은 2010. 10. 1. 09:00경 위 C대학교 정문 및 인도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사. 피고인은 2010. 10. 8. 07:00경부터 09:30경까지 위 C대학교 정문, 후문, 인도 등지를 돌아다니며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아. 피고인은 2010. 10. 18. 07:00경부터 08:50경까지 위 C대학교 정문주변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자. 피고인은 2010. 10. 29. 09:00경 위 C대학교 정문에서부터 H식당 앞 길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