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10. 31.경 피해자 E(여, 22세)와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페를 직접 운영하게 하되, 매월 매출액 중 1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 2013. 1. 15. 07:0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다가 콩을 볶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위로 끌어올린 후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같은 날 07:2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이 너무 추워서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같은 달 23. 19:00경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목 부분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분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손이 시럽다."고 하면서 다시 같은 방법으로 손을 상의 안으로 넣은 후 손가락을 펼쳐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같은 달 24. 20:00경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목 부분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목, 쇄골 및 젖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여자친구(건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