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57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21: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5세)의 왼쪽 뒤편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벼대면서 약 6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불리한 사정:피고인이 2010. 11. 2.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