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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합273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08: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서로 스킨십을 하는 게임을 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제압한 후 피해자를 침대위에 강제로 눕힌 다음 “하지 말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치마레깅스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발생보고(강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기 위해 모텔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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