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다투는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착명령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법원은 등록정보의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고, 공개대상자 중 일정한 자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등록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