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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4 2013노15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범행 중 원심 판시 제1항의 2010. 봄경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에 대하여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할 것을 명하였다.

그런데 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38조의2 소정의 고지명령제도를 신설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같은 부칙 제4조는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에 관하여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결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는 2011. 1. 1. 이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한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1116 판결 참조), 원심 판시 제1항의 2010. 봄경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은 2011. 1. 1. 이전에 행하여진 것이어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서 규정하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ㆍ공포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의 대상자 중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정하여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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