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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7 2019가단1063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C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9. 11. 12. 이 사건 물건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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