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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5 2017가단1364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 2017가소300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7. 11. 23. C, C의 배우자, C의 아들 및 C의 남동생인 원고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산 기장군 D아파트 303동 201호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C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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