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9 2015고단33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산업경영학과 교수로서 같은 과 소속 학생인 피해자 E(여, 1993. 9.생)의 성적, 현장실습 및 취업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1.경 위 학과 엠티(MT)에 참여하기 위해 경기 가평군 F로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귀를 왜 이렇게 많이 뚫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고 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제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여러 곳에 피어싱을 한 것이 신기하여 피어싱 부분을 살짝 만져본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행위의 태양 및 피해자의 감정 등에 비추어 이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고,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위력’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여대생 4명을 자신의 SUV차량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MT장소인 가평으로 가던 중이었던 사실, 피해자는 지도교수인 피고인이 “귀를 왜 이렇게 많이 뚫었냐.”라고 관심을 보이자 일부러 머리카락으로 귀를 덮어 가렸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귀 뒤쪽으로 넘긴 뒤 피해자의 귀를 만진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고 있던 피어싱 부분만을 살짝 만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귓불을 비롯해 피해자의 귀를 만지작거렸던 사실, 이를 본 피해자의 친구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