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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9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2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6. 21: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인근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평소 행실을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휴대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휴대폰의 액정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9. 16. 00: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와 피해자 G(여, 40세)이 춤을 추다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자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40세)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5. 20:15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 J(7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해 지인을 찾기 위해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K(여, 51세)가 운영하는 L 유흥주점을 임차하는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던 중 위 임차와 관련된 항의를 하기 위하여 2018. 10. 6. 00:30경 용인시 M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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