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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고합4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거주하는 용인시 처인구 C빌라 옥상에서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이 거주하는 방안을 훔쳐보아 왔다.

피고인은 2014. 8. 3. 05:34경부터 같은 날 05:47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5:48경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1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뜨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을 추행하던 도중 피해자의 친언니인 F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창문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나가 2층 난간에서 집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파란색 스포티지 보닛으로 뛰어내려 보닛과 앞 유리창 등을 수리비 9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수색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2, 14, 22, 24, 28, 32, 36, 38)

1. 견적서

1. 녹취록, 전화통화녹음cd

1. 차량 사진 및 피해자 주거지 사진, 주변현장사진등, 사설CCTV 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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