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과거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3. 22:0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불러도 대답이 없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벽돌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1회 찧고 주먹으로 유리창문을 쳐 깨뜨려 수리비 합계 43만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깨뜨린 후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하면서 창문을 깨면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끌고가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