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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2. 04: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75 의정부 역 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2. 04: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75 의정부 역 지하도 도로를 통과하여 동부 광장 교차로 방면에서 서부 광장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지하도 도로를 통과한 직후에는 사고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하도 통과 직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졸음 운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2 세) 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2,939,000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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