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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2655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41,3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2. 7. 19.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사이에 자녀 C(D생), E(F생)을 두고 생활하다가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4234(본소)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2014드단53151(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에서 2015. 9. 3.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7,502,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4. 10. 6.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각 사건본인별로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혼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9. 23. 확정되었다.

나. 이혼 판결 이유에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분할대상재산을 별지 분할재산명세표(이하, ‘별지 표’) 기재 재산으로 하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50% : 50%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별지 표 기재 중 원고와 피고의 소극재산으로 표시된 G(피고의 모)과 H(피고의 형부)에 대한 차용금 관련하여 G, H가 원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1705 대여금 사건에서 2015. 10. 21. “원고는 G에게 70,000,000원, H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하,'대여금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 이유에 “위 각 대여금 차용행위는 원ㆍ피고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66371 을 거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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