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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8노1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의사 X이 2018. 3. 14. 경 작성한 진단서와 의사 Y이 2018. 3. 15. 경 작성한 소견서에 따르면, ‘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상 세 불명의 정신병 및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추정되고, 지속적으로 충동적 행동과 공격적 태도의 정신 병적 증세와 만성적인 음주 문제의 후유증으로 추측되는 전반적인 기억장애 증세 등으로 공격적인 언행과 자해 행위 등이 반복되어 장기간의 정신과적 치료 등이 필요 하다’ 라는 취지의 소견을 각 밝히고 있고, ② 치료 감호 소장은 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통보 서에서 ‘ 피고인이 현재 상세 불명의 치매, 알코올 사용 장애, 뇌전 증 등의 증세를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의 정도가 현재와 비슷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감소되어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사료된다’ 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앞서 본 의사들과 치료 감호 소장의 의견들을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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