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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4 2015나3228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3) 소극적 손해액’, 제7면 ‘다. 책임의 제한’, 제8면 ‘라. 원고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소극적 손해액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 여자 (2) 생년월일 : L (3) 사고발생일 : 2011. 3. 23. (4) 1일 임금 및 월 소득(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상 201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도시일용노임 : 94,338원(2016. 7. 24.부터 2016. 8. 31.까지), 99,882원(2016. 9. 1.부터 2016. 12. 31.까지), 102,628원(2017. 1. 1.부터 2056. 7. 23.까지), 근로일 : 22일 (5) 가동연한 : 2016. 7. 23.부터 2056. 7. 23.까지 (6) 노동능력상실율 : 2.5%(보청기 착용한 상태에서 0~5%이므로 산술적 평균치인 2.5%로 봄이 상당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2,812,140원이 된다.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 -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6-7-24 2016-8-31 94,338 22 2,075,436 2.50% 65 57.4150 64 56.6281 1 0.7869 40,829 2 2016-9-1 2016-12-31 99,882 22 2,197,404 2.50% 69 60.5370 65 57.4150 4 3.1220 171,507 3 2017-1-1 2056-7-23 102,628 22 2,257,816 2.50% 544 283.7581 69 60.5370 475 223.2211 12,599,804 일실수입 합계(원 : 12,812,140

다. 책임의 제한 학교안전법 제45조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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