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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7나442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D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원고들과 피고들은 제1심 법원의 과실비율과 위자료 액수 산정의 위법성, 이 사건 사고와 원고 J의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제1심에서 주장한 사항들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다투고 있으나,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 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음). 기간초일 기간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수입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2018-3-14 2056-3-13 94,338 22 2,075,436 24% 501 270.2290 45 41.1652 456 229.0638 114,097,741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표를 추가함. 2. 결론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 E, F에 대한 각 본소 청구,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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