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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고단19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이전에 사용한 일수 등으로 인해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자신의 아들이 부산 사하구 D에서 운영하는 떡집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6. 경 부산 사하구 E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 부산 광역시 사하구 F 아파트 상가 호”, 보증금 란에 “이 천만원”, 임대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찍은 후, 같은 날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빵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이를 건네주어 마치 자신에게 이천만 원의 보증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할 곳을 알지 못하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상품권 구입을 의뢰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구입하여 주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떡집 역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7.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 상품권 구입하는 돈을 투자 하면 내가 상품권을 싸게 구입하여 판매한 후 그 차액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12. 경 피고인 명의의 I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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