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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1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05: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 사거리 교차로를 바 오 젠 거리 쪽에서 제원 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삼무공원 사거리 쪽에서 그랜드 호텔 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6 세) 이 운전하는 E 투 싼 택시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85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골절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 여, 7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 제주종합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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