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상호는 B 주식회사에서 2012. 11. 1. A 주식회사로, 2013. 4. 5. C 주식회사로, 2014. 6. 20. 다시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0. 7. 16. 광주지방법원 2010회합28호로 회생개시를 신청하여 2010. 9. 6.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2012. 9. 20.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1. 10:00부터 2012. 3. 15. 14:00까지 D 차량을, 2012. 3. 15. 14:00부터 2013. 12. 11. 11:00까지 E 차량을 월 77만 원(부가세 포함)에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총 대여료 21,816,000원 중 9회에 걸쳐 11,685,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납 대여료 10,13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주식회사 B 관리인 F을 당사자로 하여 F이 2011. 12. 29. 14:00부터 2012. 3. 15. 14:00까지 D 케이파이브(K5) 차량을 월 7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렌트하는 차량장기 대여계약서가, 원고와 주식회사 B 관리인 G을 당사자로 하여 G이 2012. 3. 15. 14:00부터 2012. 3. 27. 16:00까지 E 케이파이브(K5) 차량을 월 7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렌트하는 차량장기 대여계약서가, 원고와 주식회사 C 대표이사 H을 당사자로 하여 H이 2013. 3. 27. 16:00부터 2013. 12. 11. 11:00까지 E 케이파이브(K5) 차량을 월 7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렌트하는 차량장기 대여계약서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관리인 F이 2011. 8. 광주지방법원 2010회합28호 사건에서 20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