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상호는 B 주식회사에서 2012. 11. 1. C 주식회사로, 2013. 4. 5. D 주식회사로, 2014. 6. 20. 다시 C 주식회사로, 2016. 11. 17. 주식회사 A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0. 7. 16. 광주지방법원 2010회합28호로 회생개시를 신청하여 2010. 9. 6.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2012. 9. 20.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1.부터 2011. 12. 29.까지 E 오피러스 차량을, 2011. 12. 29.부터 2012. 3. 15.까지 F K5 차량을, 2012. 3. 15.부터 2013. 12. 11.까지 G K5 차량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총 대여료 21,816,000원 중 11,685,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납 대여료 10,13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E 오피러스 차량 대여 주장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주식회사 B 관리인 H을 당사자로 하여 2011. 8. 1.부터 2014. 7. 31.까지 I SM5 차량을 월 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는 내용의 차량 장기대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위 H은 원고로부터 I SM5 차량 대신 E 오피러스 차량을 인도받아 2011. 8. 1.부터 2011. 12. 29.까지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6호증 및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SM5 차량에 대한 사용료를 모두 지급하였고, 오피러스 차량변경에 따른 추가사용료는 H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E 오피러스 챠량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