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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합244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5. 5. 28. 23:5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여관 카운터에 몰래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현금 104,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침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처의 지갑에서 현금 260,000원을 가지고 나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8. 04:27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던 간이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8. 04:3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던 간이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준강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야간주거침입절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 사진,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간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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