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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02 2017고합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의 친부로써 딸인 피해자들에게 제 2차 성징의 징후가 보이자 피해자들을 추행 및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피고인은 2013. 7. ~8. 사이 20:30 경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가족들이 없고 피해자( 여, 12세) 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음부를 보여 달라고 수 회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으면서 “ 진짜 딱 한번만 보여주면 안 되겠냐

”라고 말하여, 이에 못 이긴 피해자가 욕실에서 씻고 나오자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누르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앉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쳐다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 밀치며 강제로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 잠깐만 있어 봐라” 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입과 혀로 수 회 핥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한 후에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그리고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상태에서 “ 아빠도 기분 좋게 해 달라” 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자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순간적으로 밀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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