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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9 2012고단19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7. 4. 4.경 광주 서구 C 빌라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엄마가 인천에서 안마시술소를 크게 해서 집이 부자인데 나는 사정이 있어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위 사채를 갚고 그 이자를 네게 지급해 주면서 원금은 2007. 11.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는 안마시술소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매월 수입을 생활비로 사용하는데도 부족하여 사채가 약 4,300만 원에 달하였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만큼의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가.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친구들을 통해 돈을 빌려주면 매월 충분한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나중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나항과 같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는 사이였던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빚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갚으라고 준 4,3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700만 원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E을 위하여 보증을 선 것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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